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결정을 받고도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당시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 감치 신문 중 권우현이라는 자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말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으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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