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재산이 빼앗길 것을 우려해 30억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 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께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던 시기 역시 A씨가 재산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찾기 전이었던 점도 유죄 심증 형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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