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근무지 이탈에 무단 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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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 이탈에 무단 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집유

거듭된 경고에도 흡연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흡연 시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재차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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