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해 양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항소 기준을 보면 (검찰이) 구형했던 형과 형종이 바뀌면 항소하게 돼있다.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형종이 바뀐 것"이라며 "이는 법리적 판단을 달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검찰의 항소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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