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특히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서비스·개인 간(P2P) 거래 등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가상자산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사실상 백지 상태다.
보고서는 "2027년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제도 미정비"라며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4차 유예론'이 다시 등장해 제도 신뢰도와 정책의 일관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만약 내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투자자 저항감이 큰 상황에서 네 번째 유예가 이뤄지면,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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