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된다"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부정하고, 20여년간의 투쟁과 두 차례의 거부권을 넘어서 쟁취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또다시 박탈하려 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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