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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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 유지 가능"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3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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