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취지대로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시행령 입법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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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취지대로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시행령 입법예고(종합)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우선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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