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우선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