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성 판결전 부당노동행위 처벌? 정부는 원하청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거쳐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제도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가 10일내 사용자성 판단…“현재 인력구조로는 불가능” 개정 시행령은 노동위가 10일 내에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고, 필요시 10일을 추가해 20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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