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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