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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