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보조금을 편취한 그물 판매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를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최근까지 총 1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어구를 구입하는 귀어업인에게 저금리(1.5%)로 대출해주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이 어구의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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