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각)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 취소 및 무효화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 증거개시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페달포인트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데 대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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