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우선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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