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때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이동되고 핸들도 돌아가 바퀴가 회전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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