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교섭할 경우 원청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별개로 교섭(분리교섭)이 가능한지, 분리교섭을 하더라도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묶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청노조가 분리교섭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위가 하청노조끼리 묶어서 원청사업주와 교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노동위, 20일 내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판단해야 결국 노동위 판단에 따라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할지, 교섭단위를 분리할지가 결정되는데 그 기준을 만든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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