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고속도로 개설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t의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화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해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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