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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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24일 나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탄약고 인근 폭발물 안전거리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민원인은 국방부 지시에 명시된 경사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구역 해제가 가능함에도 군이 도상거리만 고집한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1m의 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는 산악지역의 경우 최고 돌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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