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혹여나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한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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