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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