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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