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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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고발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포스코이앤씨를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시민 제보를 접수한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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