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손해배상?…사전 약정은 그 자체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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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손해배상?…사전 약정은 그 자체로 범죄"

최근 강남의 한 치과에서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설령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직장갑질119는 지난 23일 사직서 제출 및 업무 실수 상황 등에 대한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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