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처분에 현수막 철거 후 다시 게시…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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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처분에 현수막 철거 후 다시 게시…대법 "처벌해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문구를 바꿔 다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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