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별개범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별개범죄"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행 사건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범의의 갱신, 즉 새로운 범행의도 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