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신고 후 10분 안에 즉시 차단되는 신속 대응이 오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인 제보·신고를 막기 위해 '화이트리스트'를 수시로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차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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