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스마트폰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후 공유하고자 하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진단·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이용 중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의 건강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보건소 직원이 열람하는 건강정보는 화면에 표시만 될 뿐 보건소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이번 연계로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건강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이 본인 동의하에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장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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