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최근 재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요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을 통한 산업지배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