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번 근로감독을 하루 앞두고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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