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사용량이 급증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특례는 사용 후 LFP 배터리를 전처리한 뒤 침출 기술로 리튬과 인산철을 분리해 탄산리튬과 인산철을 생산하는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특례는 새로운 자원순환 산업을 열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하고, 재활용 기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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