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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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작년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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