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고 스마트폰 미배송·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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