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장 체불 리스크 정조준...공정위, 지급안정 3중 보호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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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현장 체불 리스크 정조준...공정위, 지급안정 3중 보호장치 구축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 상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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