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천안시 금연아파트 8년간 과태료 부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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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천안시 금연아파트 8년간 과태료 부과 없어

2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흡연과태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부과가 원칙이라는 점도 적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면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며 "현재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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