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다고 손해배상?"…직장갑질119 "손해 입증은 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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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뒀다고 손해배상?"…직장갑질119 "손해 입증은 회사 책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직서 제출 이후 갑작스러운 퇴사, 업무 실수,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회사와 관련한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이 있고 노동자가 이를 지켰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업무 중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가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단체는 "회사가 근무조건과 환경을 설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법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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