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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