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출고 후 5년이 넘지 않았으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에 더해 수리 이력으로 인한 시세 하락도 보상하지만 출고 후 햇수와 수리비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A씨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약 1천700만원 하락했다며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차량이 출고 후 7년이 지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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