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니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제보자 A씨).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명해도 문제없을까요?" (제보자 B씨).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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