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 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상품이다.
기존 상품은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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