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수십차례 때리고 돈까지 뺏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라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20여차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시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등 사소한 이유를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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