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비용 13억2천414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 측이 책임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 보수 요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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