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시흥에코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앞서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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