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광주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절반가량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검거도 늘었다.
광주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8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5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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