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채점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들의 답안 내용 및 채점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단이 응시자들의 문제 제기 후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고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킨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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