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10곳 중 7곳이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3곳 중 75곳은 '성과급여를 임금명세서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겼고, 4곳은 '월 기준금 미달 시 부족분을 택시기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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