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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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소비자기본법령 등이 정한 공정거래위 고시는 예식 예정일 150일 전 계약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또 예식장 이용 계약의 특성 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에 계약을 맺어 사정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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