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하는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과 약 3년간 교제한 B(40대·여)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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