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이 내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 당시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1,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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