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바꿔준다’고 집에 불낸 여중생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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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 바꿔준다’고 집에 불낸 여중생 구속 면해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이 구속을 면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A양이 고의적으로 불을 낸 데다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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