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아닌 팔운동? 딱 잡아뗀 인천 60대, 음주운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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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아닌 팔운동? 딱 잡아뗀 인천 60대, 음주운전 '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에서 A씨는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며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고 아래로 내리다가 기어레버를 건드려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이동되고 핸들도 돌아가 바퀴가 회전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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